스쿨존서 아이 친 운전자 징역 8개월 집유 2년刑

입력 2021-08-23 15:11:01 수정 2021-08-23 15:31:43

시속 30km로 달리다 사고…8세 어린이 전치 4주 부상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 제한 안내 표지판. 매일신문DB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 제한 안내 표지판. 매일신문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23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7)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1일 오후 4시 30분쯤 승용차로 대구 수성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를 시속 30km로 운전하다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B(8) 군의 왼쪽 발을 밟고 지나가고, 몸 우측을 범퍼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로 B군은 골절 등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연령과 피해의 정도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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