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3일부터 야외 테이블도 밤 10시까지"…'3단계' 2주 연장

입력 2021-08-20 12:00:36 수정 2021-08-20 15:15:29

지난 9일 오후 10시 대구 수성구 한 편의점 앞 야외테이블에 사람들이 앉아 있다. 매일신문 DB
지난 9일 오후 10시 대구 수성구 한 편의점 앞 야외테이블에 사람들이 앉아 있다. 매일신문 DB

대구시가 22일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다음달 5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오후 10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됐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은 현행대로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오락실·멀티방 PC방, 실내체육시설(수영장 제외)도 기존에 자정까지였던 영업시간 제한이 유지된다. 결혼식장 또한 2단계 수칙이 계속 적용되며 행사·집회도 50인 이상 금지 조치가 그대로 시행된다.

다만 정부 지침에 따라 일부 강화된 방역 지침이 적용된다. 오는 23일부터는 편의점도 식당·카페와 동일하게 오후 10시 이후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된다. 식당과 카페, 편의점에서 관리하는 야외 테이블과 의자 등도 오후 10시 이후에는 이용할 수 없다. 실내시설의 흡연실은 2m 거리두기를 준수해야 한다.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하되 현행대로 예외 사항이 적용된다. 백신접종 완료자와 동거 가족은 사적모임 인원제한 대상이 되지 않으며 돌봄과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영업시설은 사적모임 예외 적용을 받는다. 상견례는 최대 8인, 돌잔치는 최대 16인까지 모일 수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최근 감염 속도와 전파력이 매우 강한 델타 변이바이러스로 우리지역 곳곳에 대규모 유행확산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어 시는 지난 18일부터 고위험시설에 대해 특별예방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기본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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