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생 아들 2천여대 때려 숨지게 한 친모 '징역 7년'…法 "살인 고의 없어"

입력 2021-08-20 11:23:50 수정 2021-08-20 15:45:29

재판부 "범행 후 응급 처치…상해치사 고의만 인정"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20일 경북 청도 한 사찰에서 30대 친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친어머니 A(63)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가 범행 직후 응급처치를 시도한 점 ▷폭행 부위가 대체로 팔, 허벅지, 엉덩이였고 머리를 때릴 때는 비교적 약하게 폭행한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살인에 대한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시간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가혹하고 결과가 중하다. 피해자가 오랜 시간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아버지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상해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들을 잃은 죄책감에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청도의 한 사찰에서 아들 B(당시 35세) 씨의 머리 등을 대나무 막대기와 발로 2시간 30분에 걸쳐 약 2천200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사찰에 머물며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던 아들이 사찰 내부 문제를 외부에 알리겠다고 하자 체벌을 위해 구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확보한 사건 현장 폐쇄 회로(CC)TV에는 아들이 폭행을 당하는 동안 별다른 저항 없이 A씨에게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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