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을 단독 처리했다. 문체위원 16명 중 민주당 의원 8명,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찬성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최장 90일간 법안 처리를 막을 수 있는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지만 민주당 소속 도종환 문체위원장은 안건조정위원에 김의겸 의원을 '야당 몫'으로 선임하는 방법으로 의결 정족수를 확보해 개정안을 일방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렇게 되면 언론 자유는 조종(弔鐘)을 울리는 것이다. 개정안은 독소 조항으로 가득하다. 민주당은 독소 조항 일부를 손질했다지만 위헌적 악법이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피해액의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근본적인 독소 조항은 그대로 뒀기 때문이다. 허위 조작 보도의 개념이 모호해 소송전 남발을 막기도 어렵다.
이 때문에 국내는 물론 해외 언론 단체까지 나서서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국제언론인협회(IPI)는 17일 성명에서 개정안이 "모호한 규정과 개념의 불확실성 때문에 언론의 비판 보도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대선을 앞두고 집권자들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침묵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어 한국의 언론 자유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한국신문협회 등 언론 6개 단체,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언론학회, 세계신문협회도 같은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세계신문협회는 "한국 정부는 사실상 자유로운 비판적 토론을 억제하기 위해 고안된 최악의 권위주의 정권에 합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권은 이에 아랑곳 않는다. 민주화 투쟁을 했다는 집단이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본적 가치인 언론 자유를 말살하려는 책동을 벌이고 있는 이 기괴한 광경은 엄청난 배신감과 분노를 자아낸다. 개정안 통과를 주도한 도종환 문체위원장과 통과에 찬성한 여권 의원들은 역사에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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