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경주시 등 4곳 부도임대단지, 공공임대로 전환 협약
민간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노후 주택에서 불편하게 생활하며 사는 집의 보증금까지 날릴 위기에 처했던 임차인들의 숙원이 풀리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주시, 창원시, 강릉시, 태백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국 4개 부도임대단지 임차인 보호를 위해 통합 매입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해당 단지는 경주 금장로얄(72가구), 창원 조양하이빌(52가구), 강릉 아트피아(256가구), 태백 황지청솔(132가구) 등이다.
부도임대주택 매입제도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부도 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전하기 위해 LH 등 공공이 매입하고, 이를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제도다.
각 지자체는 향후 5년간의 부도임대단지 수리비를 LH에 부담하고, LH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을 받아 해당단지를 매입하고 보증금 등을 충당한다.
4개 단지는 2017년부터 수리비 규모를 놓고 지자체와 LH 간 이견을 보여왔다. 그동안 임차인들은 보증금 손실, 강제퇴거 등 주거불안 속에서 불편을 겪어왔다.
국토부는 해당 단지를 매입대상 부도임대주택으로 고시하고, LH는 해당 단지 매입 후 지자체로부터 수리비를 지원받아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2005년 부도임대주택의 세입자 보호를 위해 '부도임대특별법'을 제정한 이후 처음으로 전국의 부도임대단지 문제가 모두 해결된 뜻 깊은 자리"라며 "열악한 환경의 임차인들이 이제부터는 쾌적하고 안전한 집에서 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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