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주택가 대로변 장기 주차 화물차…구청 단속 못하는 이유는?

입력 2021-08-22 17:53:53 수정 2021-08-23 06:09:39

호국로·구암로·관음로 일부 구간 주정차 단속 보류…화물차고지 없어 단속 난색
오른쪽 끝차로 사실상 '주차장' 전락…사람·차 뒤엉켜 무법천지

19일 오전 대구 북구 구암로 갓길에 버스와 대형화물차량이 줄지어 주차된 모습. 김지수 기자
19일 오전 대구 북구 구암로 갓길에 버스와 대형화물차량이 줄지어 주차된 모습. 김지수 기자

대구 북구 칠곡지구 일대 도로변이 장기 주차된 대형 화물트럭들로 무법천지가 됐다. 하지만 구청은 단속을 유보해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19일 대구 북구청에 따르면 칠곡지구 호국로, 구암로, 관음로 일부 구간에 대해 주정차 단속을 유보하고 있다. 일부 횡단보도, 버스 승강장, 진출입 램프구간 및 안전지대는 단속을 하지만 극히 제한적인 구간에 불과하다. 칠곡지구 주요 대로변은 사실상 버스 승강장 앞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장기 주정차 차량들로 점령당한 상태다.

주민들과 운전자들은 불편함을 호소한다. 아파트 단지와 학교가 많아 출퇴근이나 등하교 시간에는 차와 사람이 한데 엉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인근 아파트 주민 A씨는 "사실상 대로변 갓길은 주차장으로 전락한 꼴이다. 인근에 주택가와 학교가 있어서 아이들도 많이 다니는데 단속을 요청하면 잠시 다른 데로 옮겨놨다가 다시 주차하는 식의 숨바꼭질식 단속만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운전자 B씨는 "갓길 주차를 해도 단속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강하다. 큰 차들 사이로 사람이 튀어나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고 했다.

칠곡지구 대로변 주정차 단속이 유보된 이유는 등록된 화물차는 많은데 주차 공간이 마땅찮기 때문이다. 2019년 말 기준 대구시 등록 1.5t 이상 화물차수 2만984대 중 약 21%(4천458대)가 북구에 있다. 북구청은 화물차가 달서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지만 차고지가 없는 탓에 엄격한 단속이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태전동에 조성 중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며 진행이 더디기만 하다. 애초 2019년 11월 예정이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순연되면서 지난해 11월 심의를 마쳤고 현재는 보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착공은 내년 9월에나 가능할 전망이어서 당초 사업기간인 2022년 12월보다 1년 여 늦춰진 2023년 연말 차고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북구청 교통과 관계자는 "경북에서 일하고 주거지인 칠곡지구 인근에 대형트럭을 주차하는 경우가 많다. 시내 쪽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가급적 외곽지 큰 대로변에는 탄력적으로 허용 중이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차고지 조성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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