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업소에 벌금·과태료 부과 및 재난지원금 제외 등 강력 대응
경북 김천시는 19일 사회적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은 유흥주점 4곳을 적발해 단속했다고 밝혔다.
김천시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영업 제한 시간을 지나서도 운영을 하다가 적발된 유흥주점 1곳과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묵인한 유흥주점 3곳을 적발했다.
시는 영업 제한 위반 업소에 300만 원의 벌금, 사적 모임 묵인업소에는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참석자 19명에게도 각각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단속된 업소는 방역지침 위반에 해당돼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각종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김천시는 지난 5월부터 유흥시설과 식당 등 3천600여 개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민간시설 공무원 책임지정제, 야간단속반과 김천경찰서 합동단속반 등을 통해 지도․단속해 영업정지 2건, 고발 1건, 과태료 42건을 발부했다.
이창재 김천부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는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세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관리자와 이용자는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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