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친언니 2심도 징역 25년 구형

입력 2021-08-19 11:53:48

김 씨 측 "둘째 아이도 키워야 해…최대한 선처 부탁"
2심 선고 다음 달 16일 대구고법에서 진행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친모가 아닌 언니로 드러난 김모씨의 첫 재판이 열린 지난 4월 김모 씨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친모가 아닌 언니로 드러난 김모씨의 첫 재판이 열린 지난 4월 김모 씨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구미에서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언니 김모(22) 씨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19일 오전 대구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25년 및 취업제한 10년, 위치 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지난 6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자신의 딸인 줄 알고 키우던 동생을 빌라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으로의 취업 제한, 160시간의 아동학대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이에 김 씨와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날 김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 후회하고 있다.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힘든 상태에 있었다"며 "피고인이 둘째 아이도 키워야 하는 만큼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 씨 역시 최후 진술을 통해 "한 번만 용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김 씨는 재판부의 "빌라 집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던데 왜 그렇게 지냈나. 치울 법도 하지 않았는가"라는 물음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어 재판부는 "어머니가 2층에 살고 있었는데 아이를 부탁할 생각은 못했나"고 물었고, 피고인은 "그 생각을 못했다"고 답했다.

김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6일 오전 10시 대구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숨진 여아의 친어머니 석모 씨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지난 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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