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청탁 대가로 금품 받은 혐의
윤성환 "실망감 드려 죄송…주신 벌 달게 받을 것"
승부조작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전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소속 윤성환(39)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9일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윤 씨에 대해 징역 2년 및 추징금 2억3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변호인은 "범행을 모의한 것은 맞지만 출전 기회가 없어 이를 실현할 기회는 없었다.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한 다른 이에게 이용당한 측면이 있다"며 "피고인에게 범행 전력이 없고, 구금돼 있으면서 본인의 행동이 어떤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도 절실히 깨달았다.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윤 씨는 "이번 일로 가족 및 저를 아는 모든 분들께 고통과 실망감을 드려 죄송하다. 주신 벌을 달게 받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윤 씨는 지난해 9월 A씨로부터 "주말 야구 경기에서 상대팀에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2004년 삼성라이온즈에 투수로 입단한 윤 씨는 팀의 한국시리즈 우승을 이끄는 등 큰 활약을 해왔다. 그러다 윤 씨는 2015년 해외 원정도박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았고 당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윤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4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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