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장녀 귀속 증여세 153억 부과 처분 무효"

입력 2021-08-18 19:00:35 수정 2021-08-18 20:18:24

"당시 프랑스 교도소 구금 상태, 공시송달 요건 충족하지 못 해"
국내 있었던 차녀 소송은 기각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딸 유섬나 씨가 남대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차경환)는 18일 남대구세무서가 지난 2014년 유 씨에게 부과한 귀속 증여세 153억원을 취소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남대구세무서는 지난 2014년 유 씨가 부친에게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증여세 납부 의무를 승계한다며 153억원에 달하는 귀속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유 씨는 "세월호 사건 발생 후인 2014년 5월 27일 프랑스 경찰에 체포돼 이듬해 6월 23일까지 구금돼 있었다"며 "피고가 외교부 등에 협조를 요청해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있었음에도 공시송달한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유 씨가 프랑스 경찰에 체포된 사실이 자세히 보도된 상황임을 고려하면 피고도 원고가 프랑스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고 공시송달을 한 것은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만큼 증여세 부과 처분은 무효"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번 소송을 함께 제기한 고 유병언 회장의 차녀 유상나 씨가 제기한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 당시 국내에 있었고, 납세 고지서의 송달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송달의 요건을 충족한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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