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의사 면허 취소될까…부산대, 24일 '입시 의혹' 결과 발표

입력 2021-08-18 15:46:00

18일 오후 경남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옛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건물. 부산대 입학공정관리위원회는 이날 마지막 회의를 열고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와 관련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18일 오후 경남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옛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건물. 부산대 입학공정관리위원회는 이날 마지막 회의를 열고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와 관련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부산대가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에 대한 대학의 최종 판단 결과를 24일 공식 발표한다. 공정관리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 4월부터 조 씨의 입시 의혹과 관련해 자체 조사를 벌여온 지 4개월 만이다.

부산대는 "공정위가 이날 전체 회의에서 조사 및 논의를 끝내고 대학본부에 보고하면, 대학본부는 학사 행정상 검토 과정을 거쳐 다음 주 화요일(24일) 최종 판단 결과를 언론에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가 이날 결론을 낸다고 하더라도 대학본부에 최종적으로 조사 결과를 통보할지는 모른다"고 덧붙였다. 또 "오늘 공정위 전체 회의가 연기될 경우 대학본부 최종 발표도 순연될 수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가 그동안 조사 결과와 최근 열린 정경심 교수 2심 재판 결과까지 검토한 뒤 전체 회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 대학본부 측에 보고하면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조 씨의 입학이 취소될 경우 의사면허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조 씨가 학사학위를 받은 고려대학교도 정 교수의 2심 판결 이후 후속 조치에 돌입했다. 고려대는 "판결문을 확보해 학사 운영 규정에 근거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고려대 규정에 따르면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돼 있다.

앞서 지난 11일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조씨의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에 이어 조민 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7대 스펙에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활동·논문 등 조 씨의 고교 생활기록부에 담겨 고려대에 입학할 때 활용된 스펙도 포함돼 있다.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를 졸업한 조 씨는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하며 동양대 총장으로부터 봉사상 표창장을 받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을 이수했다는 내용을 담은 자기소개서를 제출해 최종 합격했다. 조 씨는 올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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