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영남공업교육재단 이사 승인 취소 적법"

입력 2021-08-18 17:41:48 수정 2021-08-18 20:21:38

대구시교육감 상대로 지난해 2월 소송 제기…법원 "재량권 일탈·남용 아냐"
전 이사장은 지난해 징역 8개월 및 추징금 확정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차경환)는 18일 영남공고의 학교법인인 영남공업교육학원 전 이사 4명이 대구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구시교육청의 임원승인 취소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영남공고의 각종 비리는 지난 2018년 11월 전교조 등 지역 시민단체들이 전 이사장 A씨 등을 검찰에 교사 부정 채용 혐의 등으로 고발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듬해 대구시교육청이 교육부와 함께 실시한 감사에서도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교육청은 2019년 12월 이사 8명 전원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고, 교장 등 교직원 3명에 대한 파면을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이어 대구시교육청은 지난해 1월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임시이사 8명을 후임 이사로 선임했다. 임시이사의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3년이다.

한편, 영남공업교육재단 전 이사장 A씨는 교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3년 지인에게서 아들을 정교사로 채용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3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추징금 3천500만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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