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기업 사업장별 고용인원 유지 의무 기준 ‘30%→50%’로 제도 개선
경북 영천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1년 2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신규사례' 지방자치단체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영천시에 따르면 해당 신규사례는 지자체에서 유치한 투자기업에 대해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 사후관리기간 중 사업장별 고용인원 유지 의무에 대한 제도 개선의 건이다.
투자기업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이행기간 중 기존 사업장에서 투자 사업장으로 인원을 재배치하고자 할 때 3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규제로 인해 경영상 애로가 있었다.
영천시는 이런 규제가 같은 지역내 해당 사업장간 적용에는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50%까지 인원 재배치가 가능하도록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고시 개정을 통해 영천시의 건의를 수용하면서 투자기업의 관련 고충은 해결되게 됐다.
영천시 규제개혁담당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으로 기업과 주민의 불편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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