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추징금 7억원 미납 "文정부서 2차례 독촉했지만…"

입력 2021-08-17 20:54:17

사진 중앙 한명숙 전 국무총리. 왼쪽은 현 박범계 법무부 장관. 매일신문DB
사진 중앙 한명숙 전 국무총리. 왼쪽은 현 박범계 법무부 장관. 매일신문DB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판결에 따라 선고 받은 추징금 8억여원 가운데 7억원을 미납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들어 2차례에 걸쳐 추징금 납부를 독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아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총 8억8천300여만원 추징금 가운데 1억7천200여만원을 추징한 상황이다.

한명숙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0여만원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 지난 2017년 8월 말 만기 출소했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온 후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는 구속 수감 시기 영치금부터 추징이 이뤄졌다.

2016년 영치금 250만원, 2017년 남편 명의 아파트 전세보증금 1억5천만원, 2018년 자진 납부 및 예금 채권 압류 1천780여만원, 2019년 예금채권 압류 후 150만원 등이다.

이를 모두 더하면 1억7천200여만원이다.

이 과정에서 3차례 납부 독촉이 이뤄졌는데, 그 가운데 2차례가 한명숙 전 총리의 출소 후이자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 6월 및 10월이다.

이후 2년여 동안 별다른 독촉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법무부는 국회 제출 자료에서 은닉 재산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고 이를 발견 시 신속히 강제 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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