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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바꿔치기' 여부 등으로 전국적 관심을 끈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여아 친모 석모(48)씨가 1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17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호 법정에서 열린 사망한 구미 3세 여아의 친모 석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서청원 판사는 석 씨는 사망한 3세 여아의 친모가 맞다며 징역 8년형을 선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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