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 땐 지연이자 연 5% 20억원 부담감
서울 법무법인 "승소 확률 70~80%" 자신감
주민 일각에선 '선 반납 군민 자존심 문제' 제기도
경북 영덕 천지원전 백지화로 원전특별지원 가산금 380억원(이자 포함 409억원)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회수 통보(매일신문 7월 21일자 2면 등)에 소송으로 맞대응을 계획했던 영덕군이 '선 반납, 후 소송' 방침을 정했다.
이런 결정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연 5%의 지연 이자(20억원) 부담 때문. 산업부는 지난 7월 20일 영덕군에 원전특별지원금 회수 공문에서 한 달 이내(8월 19일)로 돌려주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른 지연 이자가 발생한다고 통보했다. 영덕군 담당 공무원들은 소송에서 패할 경우 이자 부분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책임 소재에 대해 불안감을 호소했고, 산업부도 영덕군에 선 반납 후 소송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을 맡은 서울 법무법인 (유)세종과 영덕군 자문 변호인단도 지난 12일 '특별지원금 회수저지 범군민투쟁위원회'(이하 범군민투쟁위)에 대한 소송 관련 설명회를 통해 "소송이 몇 년을 끌 수도 있고 지연이자가 연간 20억원에 달하는 만큼 선 반납 후 소송이 영덕군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단은 이날 설명회에서 소송의 승소 가능성은 70~80%로 높다고 밝혔다.
영덕군의회도 '원전특별지원금 회수 저지 특위'를 구성하고 주민 여론조사를 통해 선 반납 후 소송 의견이 우세한 것을 확인, 이를 영덕군에 통보했다.
범군민투쟁위 일각에선 "지원금 380억원 반납은 지역민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며 공탁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소송 변호인단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영덕군 관계자는 "변호인단 의견을 비롯해 상황을 종합하면 최소한 290억원에 대해서는 소송이나 조정 등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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