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공공기관 상담 땐 음성통화 요금 적용해야”

입력 2021-08-17 09:25:17

권익위, 과기정통부·한국소비자원 등에 개선 권고

앞으로 이동전화를 통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상담 대표번호를 이용할 할 때는 기존의 '부가영상통화'요금 대신 '음성통화'요금이 적용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요금부과 개선 방안을 마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상담전화 운용 공공기관에 각각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헌혈(1600~3705) ▷한국소비자원(1372) ▷한국사능력검정시험(1577~8322) ▷국가기술자격시험(1644~8000) ▷국민연금(1355) ▷건강보험(1577~1000) ▷실업급여(1350) ▷산업재해(1588~0075) 등이다.

그동안 이들 공공기관 대표번호로 상담 전화를 할 경우 유선전화 이용과 휴대폰 이용시 부과되는 이용료에 차이가 컸다.

현재 공공기관 대표번호에 유선전화로 통화하면 '시내전화' 요금제(42.9원/3분)를 부과하지만 이동전화를 이용하면 '부가/영상통화' 요금제를 적용한다. 부가/영상통화 요금제를 모두 사용한 경우 부가음성통화(1.98원/초), 영상통화(3.3원/초)의 요금이 부과된다.

휴대전화 이용 시 유선전화 사용 대비 최대 10배 넘게 요금을 부담해야 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또 이용자들이 이들 상담전화가 유료임을 인지하는 데까지 약 1분이 걸리는 문제점도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제11조2·대표번호서비스)을 관련 근거로 과기정통부에 통신사업자의 요금약관 개선을 권고했다. 과기정통부 관련 세칙에는 대표번호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통화요금은 시내전화 요금을 기준토록 하고 있다.

권익위는 또 해당 상담전화 운용 공공기관에는 통화 연결 전에 유료전화인 점을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권고했다.

임진홍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상담전화를 휴대전화로 이용하고 있는데 요금체계는 이에 따라오지 못했다"라며 "대표번호 이용요금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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