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에게 청탁 1천만원 받아
포항법원 "공익적 지위 망각한 변호사…죄질 무척 나쁘다"
검사에게 사건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의뢰인에게 돈을 받은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박진숙 부장판사)은 1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천만원을 명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A씨는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임에도 공익적 지위를 망각한 채 자신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부장검사에게 사건을 청탁하고 대가로 돈을 수수해 죄질이 무척 나쁘다"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된 바 있는 법조비리 문제와 관련해 수사 공정성을 훼손시킬 우려를 낳고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 불신을 야기하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5년 10월 포항시 북구 자신의 법률사무실에서 지인이자 의뢰인인 B씨에게 "사건 전체 맥락으로 보니 고소하려는 C씨를 충분히 구속시킬 수 있다. 2천만원을 주면 검사와 얘기해 처리하겠다"면서 요구한 돈 중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B씨는 A씨에게 돈을 건넨 뒤 조언대로 C씨에 대해 고소장을 작성해 검찰에 제출했다. 이후 수사가 시작됐지만 해당 사건은 구속은커녕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 없음 처분이 났다. B씨가 이를 따지자 A씨는 받은 돈을 돌려줬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이 받은 돈에 대해 고소 사건을 수임하면서 정당하게 받은 수임료일 뿐 공소사실처럼 검사와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수수한 돈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A씨가 한 일은 B씨가 작성한 고소장을 수정·편집해 검찰 수사과에 직접 수사를 요청하고, 철저한 수사를 바란다는 얘기를 검찰 측 누군가에게 한 것밖에 없다"며 "변호인으로 선임되지도 않은 사건에 대해 친분관계를 이용해 이같은 것을 언급하는 것은 변호사로서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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