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이상설' 전두환, 세브란스 병원 입원…"최근 체중 부쩍 줄어"

입력 2021-08-14 12:40:50 수정 2021-08-14 12:51:39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부의 헬기 사격 사실을 부정하며 목격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입장하고 있다.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부의 헬기 사격 사실을 부정하며 목격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입장하고 있다.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전두환(90) 전 대통령이 최근 체중이 부쩍 줄어 신촌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중앙일보는 의료계 관계자를 인용해 전날 전 씨가 병원에서 혈액검사한 결과 건강에 특별한 이상 증세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며칠 수액 주사 등의 치료를 받고 퇴원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전 씨는 최근에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지 않아 체중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 씨가 지난 9일 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당시 종전보다 수척해져 '건강이상설'이 제기됐다.

한달여 전인 7월 초 자택 앞을 홀로 산책하다,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을 당시와도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전 씨는 법정에서도 신원 확인 질문에 부인 이순자 씨의 도움받아 겨우 답변했으며, 재판 중 꾸벅꾸벅 졸기도 했다.

재판이 시작된 지 20분만에 전 씨는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이씨가 "식사를 못 해서 그런 것 같다"고 설명하자 재판부는 전 씨에게 약 10분간 법정 밖으로 나가 휴식을 취하라고 했다.

재판이 끝난 후에도 전 씨는 경호원의 부축을 받으며 귀가했다.

전씨는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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