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명목 교비 3,540만원 횡령…항소 기각, 징역 4개월 집유 1년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남근욱)는 13일 학교 행정실 직원으로 채용한 아들이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를 지급하는 등 교비를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대구의 한 사립 특성화고 전 교장 A(7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1989년 9월~2017년 2월 해당 학교의 교장으로 근무한 A씨는 지난 2007년 1월 당시 대학교 3학년인 아들 B씨를 행정실 기능직 10급 직원으로 채용한 뒤 2010년 2월까지 급여, 성과 상여금 등의 명목으로 법인 교비 총 3천54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B씨는 대학 강의 수강, 해외 체류 등으로 상당 기간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나이스) 복무 기록에는 출장, 외출 등의 기록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교장으로 재직 중 허위로 아들을 채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며, 범행 기간이 짧지 않은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