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준공영제 노선버스·전세버스 기사 9만2천명 대상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급이 9월 초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버스교통 수요가 줄어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를 지원하기 위한 재난지원금을 9월초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공고일인 8월13일 현재 2개월 이상 근속 중인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기사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1인당 8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이 되는 버스기사는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기사 5만7천명, 전세버스기사 3만5만명으로 총 9만2천명이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지급대상 버스기사들은 23일~9월 3일 중 회사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청해야 하며, 본인의 근속 요건과 소득감소 요건(법인 또는 개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야 한다. 각 지자체는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9월초부터 순차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토부에서는 추석(9월 21일)을 전후로 재난지원금 지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버스 승객수요 감소로 버스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자체와 협업해 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지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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