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단체 “감시 활동에 재갈을 물려선 안 돼”

입력 2021-08-12 18:14:18

대구고법, 시민단체에 대한 2심 무죄 선고
시민단체 "고위 공직 후보 검증과 비판은 공익성이 있어 위법이 아냐"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남). 매일신문DB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남). 매일신문DB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남)을 허위사실로 비방한 시민단체 관계자에 대한 2심 결과가 무죄로 나온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들은 공익 목적의 감시 활동을 위축시키면 안 된다"라고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둔 4월 9일 대구참여연대 등 대구지역 16개 시민사회단체는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 국정원 선거개입 및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직에 관한 의혹 ▷권력형 성범죄인 '김학의 사건' 은폐에 대한 의혹 등을 제기하며 곽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곽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16개 시민단체와 이를 보도한 3개 언론사를 고소했다. 이를 수사한 대구지검은 성명서 발표를 주도한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인터넷 신문사 기자 A씨를 기소했다. 이에 1심은 지난 4월 30일 무죄를 선고했다.

시민단체들은 법원 판결을 예로 들며 자신들의 행위에 '공익성'이 있다 주장했다. 이들은 "법원 판결에 따르면 성명에 일부 허위사실이 있더라도 제기한 내용이 유력 정당의 정치인과 공신력 있는 언론 보도 등에 기초한 것으로 사실로 믿을 이유가 상당하고, 고위 공직 후보의 공직 적격성에 관한 검증 및 비판은 공익성이 있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고위공직자일수록 시민사회의 감시와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야 한다. 다소 오류가 있더라도, 공익적 목적의 활동에 있어서 감시와 비판을 위축시켜선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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