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실 이용, 수영장 'O' 헬스장 'X'…"실제 지키는지 일일이 확인 어려워"
사람마다 달리는 속도 제각각…"러닝머신 낮은 속도서도 뛸 수 있어"
市 “헬스장 이용자 및 종사자가 불합리한 게 있다면 의견 제안 가능해”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강화된 방역지침을 놓고 이용자와 종사자들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헬스장 내 샤워시설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러닝머신 등 운동기구의 속도를 제한하는 대책이 현실적으로 지켜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헬스장과 태권도장 등 실내체육시설을 통한 집단감염이 잇따르자 지난달 27일부터 ▷헬스장 내 샤워실 이용금지 ▷러닝머신 시속 6㎞ 이하 ▷구호외치기·구령 금지 등을 방역수칙에 포함했다.
헬스장 이용자들은 샤워시설 이용 금지는 시설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지침이라고 입을 모았다. 같은 실내체육시설인 수영장은 샤워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수성구 한 헬스장 회원 A(29) 씨는 "운동 후 샤워하고 직장이나 집으로 가는 게 대다수의 이용 행태"라며 "수영장 샤워실이 헬스장 샤워실보다 더 안전하다는 근거도 없는데, 수영장은 열어두고 헬스장만 통제하는 게 옳은지 의문"이라고 했다.
출근 전 헬스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씻기 위해 다시 집으로 되돌아가서 샤워 후 출근을 하기도 한다. 번거로움 때문에 헬스장을 그만 두는 회원들도 속출한다.
헬스장 트레이너 B(25) 씨는 "샤워장이 사실상 없는 셈이다 보니 이용에 불편을 느껴 더 이상 등록하지 않겠다는 회원들도 적잖다"고 했다.
러닝머신 이용 때 시속 6㎞ 이하로 속도제한을 둔 것은 더 문제다. 호흡이 가빠져 비말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지만, 개인마다 운동 과정에서 호흡과 비말이 튀는 정도가 제각각이라서 러닝머신 속도 기준이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제한속도를 지키는지 일일이 관리하기도 어렵다. 헬스장 종사자들이 다니며 러닝머신 속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쾌함을 드러내는 회원들도 있다.
달서구 한 헬스장 관계자는 "사람마다 달리는 속도가 달라서 시속 6㎞에도 땀을 흘리며 호흡이 가쁠 정도로 뛰는 사람들이 있다. 충분히 비말이 튈 수 있는 환경이다. 차라리 '뛰지 말라'는 방역수칙이 더 적절하다"고 했다.
대구시 관계자 "헬스장 내 샤워실 이용 금지와 러닝머신 속도 제한은 정부 지침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헬스장 이용과 관리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건의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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