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200회 강간하고 낙태시킨 40대男 무기징역 구형…"피해자 보호 위해 강력 처벌"

입력 2021-08-12 16:14:58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친딸을 9년간 200차례 성폭행하고 이 과정에서 임신시켜 낙태까지 하게 한 비정한 아버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8)씨에 대한 2차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경찰 수사에서 '두 자녀가 비밀로 하기로 했는데 말을 해서 억울하다'고 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다"며 "피해자들의 인생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씨는 2012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제주시 내 주거지 등에서 친 딸을 200차례 넘게 강간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다.

부인과 이혼해 혼자 두 딸을 양육해온 A씨는 작은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작은딸이 반항하면 "네 언니까지 건드리겠다"고 굴복시켰다. 작은딸이 임신하자 낙태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큰딸도 성폭행하려고 시도했지만, 강한 반항에 부딪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두 딸 명의로 대출까지 받고, 수감 중 큰딸에게 임대 보증금 대출금 250만원까지 자신에게 보내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현재 A씨에 대한 엄벌과 함께 접근 금지 명령까지 요구하고 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 이뤄질 예정이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