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심야 영업을 하던 관악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손님 등이 무더기 적발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오전 1시 55분쯤 관악구 신림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25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
전날 오후 11시쯤 '노래방 앞에서 남자들이 망을 보며 영업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약 3시간 동안 사복 차림으로 인근을 지키며 손님들이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한 후 소방 등과 함께 업소 출입문을 강제 개방했다.
이날 적발된 손님 중에는 성폭행 등 혐의로 수배 중이던 남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현재 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 영업이 전면 금지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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