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노총) 위원장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지난 7월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8천여명(주최 측 추산) 규모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것은 물론, 관련 혐의로 구속영장도 청구됐다.
이어 오늘 오전 10시 30분 영장 심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양경수 위원장은 물론 변호인들도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양경수 위원장 측은 의견서를 제출했고, 원래 심문이 이뤄질 시간에 서울 중구 민주노총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경수 위원장은 최근 가석방이 결정돼 이틀 후인 13일 출소할 예정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오는 10월로 예정된 민노총 총파업을 언급했다.
그는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는다. 법원에 출석해 구속영장의 적절성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는 당장 노동자들이 받는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더욱 절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불출석의 변을 밝혔다.
이어 "정부의 방역책임 전가, 민주주의 훼손, 노동자 문제의 외면을 방관할 수 없기 때문이고 가만히 있으라는 권력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양경수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권은 촛불을 배신했다"며 "이재용의 석방으로 평가는 완료됐다. 범죄자 이재용을 석방하기 위한 안간힘의 10분의 1이라도 노동자들을 위해 썼다면 평가는 달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부터 위원장의 활동은 제약이 되겠지만 불평등 세상을 바꾸기 위한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은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10월 총파업 강행 의사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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