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경심 딸의 ‘7대 스펙’ 모두 허위, 2심도 못 박았다

입력 2021-08-12 05:00:00

서울고법이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벌금 5천만 원 및 추징금 1천61만 원도 함께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정 교수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8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두 번째 판단에서도 유죄가 나온 것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기에 법원이 1·2심에서 같은 판단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 딸의 입시 비리와 관련한 동양대 표창장 등 이른바 '7대 스펙'을 허위로 판단하고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입시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1·2심 재판부 모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에 대해 그 내용이 허위이고, 조 전 장관이 위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확인서가 허위이고 조 전 장관이 위조하고 피고인이 허위 문서를 행사하는 데 가담했다는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인턴확인서 내용이 허위인 이상 동영상 속 강의를 듣고 있는 여성이 정 교수 딸인지는 확인서의 허위성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항소심 재판부는 못을 박았다. 조 전 장관이 확인서를 주도적으로 위조했다는 법원 판단에 당사자인 조 전 장관은 뭐라고 변명할 텐가.

법원이 1·2심에서 정 교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인턴확인서를 조 전 장관이 위조한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정권이 총동원된 '조국 수호 프레임'이 잘못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비위 의혹이 난무하는데도 조 전 장관 임명을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 낙마 이후 '마음의 빚' 운운하며 감싸기를 계속했다. 1·2심 유죄 판결은 문 대통령의 이런 입장이 잘못이었음을 확인시켜 줬다. 문 대통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조국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더 이상의 법치 파괴와 국가 분열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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