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9일 결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기업인들에 대한 가석방 결정이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가석방 심사에는 장관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해명했다.
11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난 박범계 장관은 관련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밝히면서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이 특혜냐 아니냐 여부는 지난 7월부터 내년 초까지 지속해 복역률 60% 이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가석방 심사 기회를 주느냐, 이번처럼 높은 석방률을 유지할 것이냐에 달린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가석방 예비심사나 가석방심사위원회 결정에 장관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개입해서도 안 된다. 다소 이번에 염려를 끼친 점은 유감이지만 앞으로 가석방 제도에 대한 정책 일관성을 국민께 보여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취업제한 해제 여부를 두고는 "고려한 바 없다"고 기존 입장을 다시 밝혔다.
이번 가석방 대상 주요 기업인은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등이다. 이들은 각 교정시설에서 명단에 올린 1천57명 가운데 76%인 810명에 포함돼 오는 13일 출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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