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86억 뇌물공여자는 가석방, 정경심은 실형 4년"

입력 2021-08-11 16:20:27 수정 2021-08-11 16:29:17

이재용, 정경심. 연합뉴스
이재용, 정경심. 연합뉴스

1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이에 대해 남편인 조국 전 장관이 페이스북을 통해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조국 전 장관을 위로한다"고 위로의 메시지를 공개했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18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을 위로함'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동지란?이겨도 함께 이기고 져도 함께 지는 것. 비를 맞으면 함께 비를 맞으며 옆에 있어 주는 것"이라고 썼다.

이어 이번 판결을 두고 "권력형 비리 사모펀드로 시작했는데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거의 무죄가 되고 입시관련은 유죄가 인정됐다. 사실상 별건수사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무죄가 난 사모펀드 수사에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 처음부터 입시 관련 수사만으로 그토록 대대적인 수사팀을 가동할 수 있었을까"라고 근거를 달았다.

정청래 의원은 "백보 양보해도 이건 너무 가혹하고 심하다"며 최근 가석방 결정이 나 이틀 후인 13일 출소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교 대상으로 삼은듯 "86억 뇌물공여자는 가석방되고, 정경심 교수는 실형 4년이다. 법은 도덕과 양심의 최소한이다. 이번 판결, 심히 유감이다"라고 심경을 나타냈다.

이어 정청래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이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상고심에서 진실이 가려지길 바란다. 조국 전 장관을 위로한다. 힘내시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엄상필)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작성 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경심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 확인서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실습 및 인턴 확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등 일명 '7대 스펙'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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