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 3명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11일 청주지법은 전날 충북동지회 고문 박모(57)씨·부위원장 윤모(50)씨·연락담당 박모(50)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 연장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들은 2017년부터 북한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84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으며 충북 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 60여명을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경찰은 구속한 피의자를 10일 이내에 검찰에 송치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지만, 국가보안법 사건은 구속 기간을 10일 연장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피의자들이 혐의를 부인하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점 등을 들어 구속 연장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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