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당집행 260억원 적발…사업검증 등 개선 권고
'쌈짓돈'으로 불리며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지방자치단체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 집행이 보다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조정교부금 위원회'(가칭)를 각 시‧도에 설치해 교부사업의 적절성을 심의하게 하는 등 특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15개 시·도에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특조금은 매년 세종시와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시‧도가 226개 시‧군‧구에 지원하는 예산이다.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개발사업 등 특정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용도다. 지난해 기준 1조 4천255억원에 달하지만, 점검‧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권익위가 올 상반기에 전국 90개 시‧군‧구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 약 259억원이 부적정 하게 집행된 것을 확인했다.
직원 포상금과 국외출장‧워크숍 경비로 20억여원이 사용됐고, 민간 아파트 외벽도색과 개인‧법인‧단체 소유상가 및 사립학교 시설공사 등에 195억여 원을 썼다.
권익위가 제도운영 실태를 추가 조사한 결과 ▷특조금 사업신청 과정에서 지원 금지사업 여부 등 검토 부실 ▷특조금 제도운영 과정에 외부인사 참여 절차 부재 ▷교부사업 추진현황‧사업조건 이행 등 사후점검 및 관리 부실 등이 드러났다.
또 감액‧반환 기준이 시‧도별로 달라 제재의 일관성‧형평성이 저해되고, 연말 최종 추경예산 성립 이후 교부받은 특조금을 다음 연도 추경예산 편성 전에 미리 사용해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사업신청 전에 자체 검증할 수 있는 점검기준 도입 ▷특조금 운영방향‧교부사업 검토 등 제도운영 과정에 외부 민간위원 참여 심의기구 신설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위법‧부당한 편성‧집행 관련 반환‧감액기준을 정비하고, 교부사업 정보공개 범위 확대와 정보공개 법적근거 명시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1천500여개 기관에 부패방지와 고충처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한다. 2017년 5월 이후 216건의 제도 개선을 권고했고, 수용률은 98.7%에 이른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그동안 지자체 쌈짓돈이라는 오명을 받아 온 특조금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라며 "지자체 스스로도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더욱 노력해나가길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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