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살해 후 주식 팔아 돈 챙기고 시신은 정화조 유기

입력 2021-08-10 17:05:37 수정 2021-08-10 19:06:33

마포 오피스텔 살인 피의자 구속기소

옛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가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B씨가 일하고 있던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옛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가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B씨가 일하고 있던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과거 직장 동료를 살해한 후 시신을 정화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마포 오피스텔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4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10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상현)는 강도살인죄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서울시 마포구의 직장 동료였던 B씨의 사무실을 찾아 돈을 달라고 요구한 뒤 B씨를 흉기와 둔기 등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B씨로부터 "나이를 먹고 돈을 빌리러 다니냐"는 말을 듣고 모욕감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범행 후 B씨가 보유한 주식을 팔았고, 이튿날 대리기사를 불러 B씨의 차를 대구로 이동시켰다.

이어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은 뒤 경북 경산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창고 인근 정화조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15일 A씨를 경북 경산시에서 체포해 수사한 후 지난달 23일 A씨를 검찰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송치 후 디지털포렌식 등 결과 분석을 통해 A씨가 사전에 치밀하게 강도살인 등 범행을 준비하고 B씨를 살해 후 그의 주식을 매도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유족과 면담 후 범죄피해구조금과 장례비 지급, 심리상담 지원 등 추가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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