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방치된 3살 딸을 숨지게 한 30대 엄마가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32·여)씨는 10일 오후 1시 35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A씨는 검은색 모자와 흰색 마스크로 얼굴 대부분을 가린 모습이었고 수갑은 차지 않았다.
그는 영장실질심사 법정 앞에서 "아이를 때리지 않았느냐. 살아있는 딸 아이의 마지막 모습은 언제 봤느냐"는 취재진의 잇따른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또 "아이 사망을 확인하고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나. 딸에게 미안하지 않냐"는 취재진의 물음에도 침묵했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진행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최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딸 B(3)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사이 집을 나가 외박을 했고, 귀가 후 이미 숨진 딸을 발견했다.
당시 그는 B양만 혼자 집에 둔 채 하루나 이틀 정도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망한 B양을 보고도 곧바로 119에 신고하지 않고 재차 집을 나왔다.
그는 경찰에서 "딸이 죽어 무서웠다"며 "안방에 엎드린 상태로 숨진 딸 시신 위에 이불을 덮어두고 (집에서) 나왔다"고 진술했다.
A씨는 B양 시신을 방치한 채 남자친구 집에서 며칠 동안 숨어 지내다가 이달 7일 다시 집에 들어갔고, 당일 오후 3시 40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B양이 사망한 시점을 지난달 말이나 이달 초로 추정하고 있지만, A씨는 계속 관련 진술을 바꾸면서 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죄와 사체유기죄를 적용할지 검토하며 계속 보강 조사할 예정이다.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피의자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하한선이 징역 5년 이상인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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