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파트 가격 띄우기’ 정밀 추적하고 처벌 수위도 높여야

입력 2021-08-10 05:00:00

대구시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적발·통보한 79건의 '아파트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사례에 대해 8개 구·군 합동 정밀 조사에 들어갔다. 시는 가격을 부풀릴 목적으로 시세보다 비싼 값에 매매계약을 했다며 허위 신고한 사례 등 여러 불법 행위를 추적해 수사 의뢰 등 엄히 처벌할 방침이다.

대구시에 통보된 의심 사례는 아파트 매매계약을 해제하고도 해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76건과 고의적인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사례 3건 등 모두 79건이다. 특히 잔금 지급일 이후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의무화되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특정인이 반복적으로 신고가(新高價) 거래에 참여한 뒤 거래를 해제하는 행위 등은 상투적인 가격 띄우기 수법이다.

이런 불법 행위들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은 실로 크다. 부동산 거래 질서를 훼손해 제 잇속을 채우는 데 혈안이 된 일부 투기 세력 때문에 내 집 마련이 급한 실수요자들이 엄청난 금전적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높은 가격에 아파트를 팔려는 일부 부화뇌동 사례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강력한 주의와 경고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신고 의무 위반 등 사안별로 500만 원에서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거나 등기 신청 불이행 시 취득세의 5배 이하 과태료를 처분하는 현행 규정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범죄 의심 사례의 경우 수사 의뢰나 탈세 처벌이 가능하지만 사안이 가볍다고 고작 과태료로 끝낸다면 오히려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을 부추기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불법 행위를 통해 얻는 이익에 비해 처벌이 턱없이 약하다면 결과는 뻔하다.

정부는 조속히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 이대로라면 백날 단속해도 불법 행위의 뿌리를 뽑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검찰청이 때마침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사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 처벌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한 만큼 대구시도 발본색원의 의지를 갖고 이번 사안을 엄중히 다뤄 주기를 거듭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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