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딸을 집에 혼자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30대 엄마는 사망한 딸을 발견하고도 남자친구 집에 며칠 숨어 지내다가 뒤늦게 신고하는 등 딸 시신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유기방임 혐의로 A(32)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딸 B(3)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사이 B양만 혼자 집에 둔 채 하루나 이틀 정도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귀가한 뒤 숨진 딸을 발견했다.
당시 A씨는 사망한 B양을 발견하고도 119에 신고하지 않고 집을 나왔 남자친구 집에서 며칠간 숨어 지낸 것으로 드러났다. 남자친구에게는 딸의 사망을 알리지 않았다.
그는 이달 7일 다시 집으로 돌아가 오후 3시 40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119구급대가 출동한 당시 B양의 시신은 부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이 사망해 무서웠다"며 "안방에 엎드린 상태로 숨진 딸 시신 위에 이불을 덮어두고 (집에서) 나왔다"고 진술했다.
A씨는 "평소 남자친구나 친구를 만나기 위해 딸만 집에 두고 종종 외출했다"면서도 "며칠 연속으로 집을 비우진 않았고 중간에 집에 와서 아이를 챙기고 다시 나가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B양이 사망한 시점을 지난달 말이나 이달 초로 추정하고 있지만, A씨가 계속 진술을 바꾸면서 조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남자친구에게는 범죄 가담한 정황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B양의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골절이나 내부 출혈은 보이지 않지만, 외상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국과수는 또 "사망 추정 시점이나 고온으로 인한 사망 여부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체내에 대변이 있지만, 완전히 굶었다고 볼 수는 없고 사망 직전에 하루 정도 굶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과수는 B양 시신에서 외부 손상의 흔적을 찾진 못했으나 과거에 골절상을 입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컴퓨터 단층 촬영(CT) 검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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