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사위 결과 발표, 하층부 먼저 철거 후 하중 못 이겨 발생
지난 6월 시민 9명이 사망한 광주 해체공사 건물 붕괴 참사는 안전 불감증과 재하도급이라는 건설업계의 병폐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이영욱)는 9일 광주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한 해체공사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당시 건물은 해체 작업을 위해 건물 뒤쪽에 쌓아둔 흙이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같이 붕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체 공사를 맡은 건설사는 건물의 상부를 먼저 제거하고 하부 작업을 해야 하는데, 사고 현장에서는 계획과 달리 무리한 해체방식을 적용했다.
건축물 내부 바닥 절반을 철거한 후 3층 높이(10m 이상)로 과도하게 흙을 쌓아 작업하던 중 1층 바닥판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먼저 파괴됐다는 설명이다. 동시에 지하층으로 성토가 갑자기 쏟아져 내리면서 상부층 토사가 건물 전면 방향으로 급격하게 쏠렸고, 이에 따른 충격이 붕괴의 직접원인이 됐다.
해체계획서의 경우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작성됐고, 검토의 승인 또한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재하도급이 이뤄진 사실도 드러났다. 원도급자는 현대산업개발, 하도급사는 한솔기업이었는데 한솔기업은 다시 백솔건설에 재하도급을 줬다.사고위는 이 과정에서 공사비는 당초의 16%로 줄어들었고, 공사비절감을 위해 무리한 해체공법을 적용하는 등 안전관리 미비의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했다. 단위면적(3.3㎡)당 공사비의 경우 원도급사 28만원에서 하수급인 10만원, 재하수급인 4만원까지 깎였다.
또 원도급사의 현장관리 부실과 더불어 감리자 또한 현장 안전점검을 한 실적이 없음을 확인했다.
조사위는 재발방지를 위해 ▷해체계획서의 적정수준 제고 ▷해체공사 관계자의 책임 강화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관련 벌칙 규정 강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영욱 위원장은 "위원회는 현장조사, 관계자 청문, 관련문서 검토 뿐 아니라 재료강도 시험, 붕괴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9차례 회의를 실시하는 등 면밀하게 사고조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김흥진 국토도시실장은 "조사위에서 규명된 사고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대책 TF에서 논의한 사항을 토대로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을 마련해 10일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현장에 적극 반영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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