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죽어야 끝이 날까요?" 울진군 女공무원, 성추행 피해 호소

입력 2021-08-09 15:09:05 수정 2021-08-09 17:13:43

계속된 무혐의 처리에 지난 1월부터 자해 하기 시작…자살시도 암시

울진군 청사. 매일신문 DB
울진군 청사. 매일신문 DB

"제가 죽어야 끝이 나는걸까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경북지역 군 단위 공무원이라고 밝힌 여성의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는 청원이 올라와 파문이 일고 있다.

해당 여성은 울진군청 소속 공무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수년 전 동료 직원으로부터 회식 때마다 옆자리에 와서 손을 주무르고 허리에 손을 올리는 등 지속적인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청원글에서 "첫 직장 생활이었고, 발령받은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처를 하는 방법을 몰랐으며, 또 다른 직원에게 추행 사실을 털어 놓았을 때 해결책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면서 "오히려 여자 직원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회식할 때 손잡고 블루스 추는건 당연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등 제가 당한 일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이어 "딸을 낳고 나서 생각이 많아졌다. 딸 또한 크면서 이런 일을 겪을 수 있고 겪을 때 엄마는 이렇게 용기있게 사과를 받았다고 말해주고 싶었다"며 "그래서 주변에서 용기를 내는 사람들을 보고 용기를 내 공무원노조게시판에 사과를 받고 싶다고, 시간이 흘러도 잊지 못한다고 글을 적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는 시간이 지나도 사과도 못받았고,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다못해 A씨는 여성가족부에 신고하고 조사가 시작됐지만 추행을 알 수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으며 경찰에 고소까지 했지만 오래 전 일인데다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됐다.

급기야 A씨는 지난 1월부터 자해를 하기 시작했으며 최근 숨진 공군 부사관 사건처럼 "제가 죽어야 이 일에 제가 피해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라며 글을 맺었다.

이에 대해 울진군 관계자는 "수년 전에 있었던 일로 그 당시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안다"면서 "빠른 시일내로 해당 직원을 만나 전후사정을 다시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청원 글은 9일 현재 518명의 동의를 얻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