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6일 조선일보 폐간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신문사 폐간은 관련법에 조항이 있으나, 그 적용은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답변했다.
청와대는 이날 청원 답변에서 "신문사 폐간은 관련 법에 조항이 있으나, 그 적용은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신문의 발행정지 및 등록취소의 심판청구와 직권등록취소를 규정하고 있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제22조·23조를 소개하면서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고, 관련 규정이 적용되려면 신문사의 임의 등록 변경, 거짓·부정한 등록, 발행인 등의 결격 사유, 등록된 발행 목적의 현저한 위반 등으로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해당 언론사는 재발 방지책으로 과거 일러스트 사용 전면금지, 디지털팩트체크팀 운영 등의 조치를 했다"며 "또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해당 기사 삽화에 대해 경고를 결정했다"고 소개했다.
청와대는 "헌법과 신문법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두텁게 보장하면서도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책임도 명시하고 있다"며 "이번 청원이 언론사 스스로 내부 통제 시스템 마련 등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월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선일보 폐간시켜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글에 총 30만3천792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조선일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모습을 담은 일러스트(삽화)를 성매매 유인 절도단 기사에 잘못 사용한 점을 지적하며 폐간을 요구했다.
청원자는 청원글에서 "예전부터 조선일보는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다. 보수 언론이면 보수 언론 답게 선을 넘지 않은 선에서 기사를 써야 한다"며 "더 이상 조선일보의 행동을 참을 수가 없다. 당장 폐간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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