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3단계' 2주 연장…"22일까지 식당·카페 밤 10시 영업제한"

입력 2021-08-06 11:01:11 수정 2021-08-06 11:16:59

5일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5일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대구시가 8일로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오는 22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오후 10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됐던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과 실내수영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은 현행대로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오락실과 멀티방, PC방, 수영장을 제외한 실내체육시설은 자정까지로 운영이 제한된다. 그동안 2단계 기준이 적용됐던 학원과 교습소에 대해서도 3단계 방역수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결혼식장에 대해서는 현장상황 등을 고려해 2단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하되 백신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인원수에서 제외되는 등 일부 예외가 적용된다. 행사·집회는 50인 이상 금지된다.

임시공연장(야외·임시공연시설 등)에 대해서는 6㎡당 1명, 최대 관객 수를 2천명으로 제한하고 스탠딩 금지, 함성 금지 등을 단속한다. 아울러 실내체육시설에서만 적용되던 샤워실 운영금지 조치가 실외체육시설에도 적용된다.

공원·야외음악당·신천둔치 등에서 오후 10시 이후 음주·취식행위도 계속 금지된다.

대구시는 최근 무더기로 확진자가 발생한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을 대상으로도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5일 확진자가 지난해 3월 이후 최대인 121명이 발생하는 등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모임, 외출, 여행 등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