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차도서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 승용차에 치여 사망

입력 2021-08-05 09:56:00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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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20분쯤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한 지하차도에서 도로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 4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오토바이가 넘어져 있는 것을 보고 피하려다 미처 B씨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오토바이를 몰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진 B씨는 편도 2차로 도로상 1∼2차로에 걸쳐 누워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가 운전 부주의로 단독 사고를 낸 상황에서 A씨가 재차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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