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태로 복역 중인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25) 씨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4억원대 증여세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 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강남세무서는 최 씨가 경기용으로 구입한 말 4필, 최 씨가 정 씨 명의로 가입해준 보험 만기 환급금, 정 씨가 사들인 경기 하남시 땅, 최 씨가 내준 정 씨의 서울 강남 아파트 보증금 등 약 4억9천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정씨는 과세당국이 부과한 증여세를 모두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하남시 땅에 대해서만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증여세 1억7천여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2심은 정 씨가 말 소유권을 넘겨받지 않았다고 보고 말 구입대금과 관련한 증여세 1억8천300여만원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정씨가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하면 말 4필 소유권을 부모가 취득하되 미성년 자녀에게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며 말의 소유권이 정씨에게 귀속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보험의 만기환급금 일부와 강남 아파트 보증금 등에 부과된 증여세도 취소되면서 총 4억9천여만원의 증여세 부과에서 4억2천여만원이 취소됐다.
세무당국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민사·가사·행정 사건에서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사항 등이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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