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소상공인단체 "최저임금안 이의제기 외면 유감"

입력 2021-08-04 17:07:09 수정 2021-08-04 19:42:38

확정고시 앞두고 정부 정면 비판
노동부, 이의제기 불수용…5일 확정 고시
경총 "절박한 현장 호소 외면", 소공연 “강력한 유감”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천160원으로 결정된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관계자가 모니터 앞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천160원으로 결정된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관계자가 모니터 앞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 고시를 앞두고 경영계와 소상공인단체가 이의제기를 수용하지 않은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4일 "그 어느 때보다 절박했던 현장 호소를 외면한 고용노동부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반발했다.

경총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노동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경제단체들이 제기한 최저임금안 이의제기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경총 등이 제기한 이의제기를 수용하지 않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 인상한 9천160원으로 확정했다. 노동부는 5일 자정쯤 내년도 최저임금을 관보에 게재해 확정 고시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가 진행된 적은 없다.

경총은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는 최저임금법이 보장하는 명확한 권리고, 정부는 충분한 검토와 합당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며 "현 이의제기 제도는 실효성 없이 항의 의사를 표출하는 형식적 절차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5.1% 인상은 이미 한계에 놓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인건비 부담 증가에 따른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와 물가 상승 등 국민경제에 미칠 부정적 파급효과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또한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이의제기서에 대해 노동부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전달해 왔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소상공인들이 빚으로 빚을 갚는 '채무 악순환'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형국에서 내년 5.1%의 최저임금 인상 결정과 연이은 노동부의 재심의 거부는 소상공인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 구조는 우리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업종에 근무하는 취약 근로자들의 일자리 및 생존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만큼 국회가 즉시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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