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경 영주경찰서 부청문감사관
층간소음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정부가 나서 대책을 마련했지만, 그 대책은 건설사들의 장난질에 놀아났다. 감사원이 최근 입주 예정 아파트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확인한 결과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집 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고 이러다 보니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에 사는 사람들은 이웃 간 잦은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으면서 서로 흉기를 휘두르는 등 극단적인 상황도 만들고 있다.
경북 영주시의 경우 지난 7월 9일 오후 10시쯤 한 아파트에 사는 A(80) 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집 현관문을 망가뜨린 후 복도 쪽 창문을 열어 내부를 들여다보는 등 주거를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한 사건이 발생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최근 2년간 4, 5건의 층간소음 문제로 사건이 발생했고 대부분 민사 문제로 타 기관 통보를 하거나 층간 분쟁조정위원회에 넘겨졌다. 하지만 사건화하지 않은 건수는 최근에만 10여 건이 넘는다.
층간소음 문제는 이웃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고질적인 문제이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파트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2020년 말 기준 77.8%가 넘을 만큼 우리 주변에서 흔히 겪는 문제로 가볍게 치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층간소음 문제와 갈등은 잘못된 보복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관련 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사무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층간소음 분쟁을 조정할 수 있지만 상호 간 대화와 협조를 요구할 뿐 실질적인 법률이 없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까? 많은 경우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신고를 받아서 경고 공문을 보낸 뒤에 그래도 시정이 되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거나 법적 조치를 취한다. 경찰이 와서 물리적 제지를 하고 현장에서 200~400달러, 즉 우리나라 돈으로 약 50만~6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인이 신고를 받으면 경고하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한다. 그리고 소음 유발자는 바로 입건될 수 있고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이웃 간에 배려와 양보의 공동체 의식을 가지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웃 간의 층간소음을 줄이는 방법을 몇 가지 살펴봤다. 방문 살짝 닫기, 밤 10시 이후에는 평온한 생활 조성하기(세탁기, 청소기 사용 등 자제), 음악과 TV 소리 줄이기, 늦은 밤에는 샤워나 설거지 자제, 아름다운 피아노 소리도 소음이 되므로 가급적 아파트에서는 늦은 시간 연주하지 않거나 전자피아노의 경우 무음 기능으로 헤드셋을 이용하기, 반려견이 짖지 않도록 조치하기, 가구를 이동할 때에는 들어서 이동하고 놓을 때는 살짝 놓기, 집 안에서 아이들이 공을 차거나 뛰지 않기 등을 실천해야 한다.
이웃은 원수지간이 아니다. 배려와 양보를 통해 행복한 이웃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신세계병원 덕담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