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박원순 유족 측 "'성추행 발언' 진중권,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것"

입력 2021-08-04 11:00:26 수정 2021-08-04 11:15:00

지난달 20일 오후 대구 달서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지난달 20일 오후 대구 달서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희망22 동행포럼' 창립총회에서 진중권 교수가 특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철승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정철승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故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가 진중권 전 동양대교수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박 전 시장이 성추행을 했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박원순 전 시장의 젠더감수성을 능가할 한국 남성은 없다'는 주장에 대해 "대부분의 남성은 감수성이 있든 없든 성추행은 안 해요"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정 변호사는 "진중권 씨가 고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을 했다는 취지의 페이스북 포스팅을 했다"며 "불과 며칠 전 그런 내용을 기사화하고 유튜브 방송을 했던 한겨레신문 기자와 유튜버를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로 한 사실이 언론 등에 많이 보도됐다. 시사평론을 한다는 진 씨가 정작 시사에 어두운 모양이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박 전 시장에 대한 강제추행 고소사건은 피고소인의 사망으로 수사기관의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종결됐다"며 "국가인권위원회는 박 전 시장의 평등권침해 차별행위(성희롱)에 관해 조사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변호사는 "진씨도 고소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분들은 특히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유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