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지원 '사안중대' 판단 영장 발부…목줄·입마개 안 채워 중태 빠트려
지난달 25일 경북 문경에서 발생한 사냥개 6마리의 모녀 공격사건(매일신문 7월 28일자 6면 등)과 관련, 견주 A(66) 씨가 3일 구속됐다.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3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피의사실이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문경경찰서는 A씨를 중과실치상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7시 20분쯤 자신이 기르던 사냥개 3마리와 믹스견 3마리 등 6마리를 입마개와 목줄을 채우지 않은채 외출시켰다가 산책중인 60대·40대 모녀가 개들로부터 집단 공격을 받고 중태에 빠트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측은 사고 당시 "견주 A씨가 개들을 제대로 말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6마리 모두를 말리는 게 불가항력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얼굴과 머리 등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피해자들은 봉합수술 등을 마쳤지만 향후 큰 후유증이 예상된다.
지난달 29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경북 문경시 개물림(그레이하운드 3마리, 믹스견 3마리) 사고에 대해 엄벌해 달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