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 개정안 정국 뇌관으로…與 "강행 태세" 野 "언론 탄압"

입력 2021-08-01 17:43:22 수정 2021-08-01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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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입법 불가피성 연일 강조…의석수 불리한 야권 여론전 펼쳐
법사위원장 양보도 여전히 쟁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왼쪽)가 30일 서울 강남 LH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LH 사전청약 종합점검 현장방문에서 사전청약 체험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용진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왼쪽)가 30일 서울 강남 LH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LH 사전청약 종합점검 현장방문에서 사전청약 체험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용진 의원. 연합뉴스

'가짜뉴스'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8월 국회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나, 국민의힘은 "언론 탄압"이라며 맞서고 있어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법안은 지난달 27일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문체위 법안소위를 통과해 조만간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입법 불가피성을 연일 부각하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당내 대권주자들도 나서서 언론법 처리 필요성에 뜻을 모으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석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을 감안해 여론전으로 대응하고 있다.

사실상 표결에서 여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막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법 개정의 부당함을 알리는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이준석 대표는 최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언론개혁 법안 드라이브를 거는 민주당을 향해 "노무현 정부의 계승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경직된 언론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언론법 개정을 '독재'라고 하는 등 야당 대권 주자들도 대여 공세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 내부에서 '법사위원장 양보' 논란이 여전히 숙지지 않는다는 점도 쟁점으로 꼽힌다.

지도부는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전제로 법사위를 넘기겠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당내 일부 강경파에서는 '합의 철회'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원내지도부 합의 사항에 따라 재논의 여지는 없다는 입장이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합의를 파기하고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간다면 집단 사기극을 벌이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김재원 최고위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김재원 최고위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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