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동의 없이 거리두기 조정하면 손실보상서 해당 영업제한시설 제외할 것"

입력 2021-08-01 16:45:26 수정 2021-08-01 16: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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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음대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한 시·군·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거리두기 단계 변경시 반드시 시·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조정한 단계의 영업제한시설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른 손실보상에서 제외하겠다고 강조했다.

1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 같은 일부 지역의 자체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대해 우려하면서 관련 절차 및 정책 적용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특히 손실보상 제외 조치와 관련, 중대본 협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손실 보상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지원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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