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음대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한 시·군·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거리두기 단계 변경시 반드시 시·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조정한 단계의 영업제한시설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른 손실보상에서 제외하겠다고 강조했다.
1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 같은 일부 지역의 자체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대해 우려하면서 관련 절차 및 정책 적용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특히 손실보상 제외 조치와 관련, 중대본 협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손실 보상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지원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애국가 부른게 죄?' 이철우 지사,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돼
여권 잠룡 홍준표·한동훈·오세훈, "尹 구속 취소 환영·당연"
이재명 "검찰이 산수 잘못 했다고 헌정파괴 사실 없어지지 않아"
홍준표 "尹탄핵 기각되면 혼란, 인용되면 전쟁…혼란이 나아"
민주당 "검찰총장, 시간 허비하며 '尹 석방기도' 의심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