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서 들어온 내국인, 입국 후 '음성' 나와도 7일간 시설격리

앞으로 미얀마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교민 등은 입국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일주일간 시설에 격리된다.
1일 질병관리청의 '미얀마발(發) 해외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 안내'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최근 미얀마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함에 따라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미얀마발 입국자로,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이 해당한다. 그간 미얀마에서 들어온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직후, 격리 해제 전 등 두 차례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았다. 입국 후에는 14일간 격리했지만, 자택 등 지역사회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달 6일부터는 입국 후 7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지내야 한다. 이어 시설을 떠나기 전날 즉, 격리 6일 차에 임시생활시설에서 PCR 검사를 다시 진행한 뒤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되면 자택 등으로 이동해 일주일 더 격리를 이어간다.
입국 후 총 14일 동안 임시생활시설과 거주지 등에서 각각 7일씩 격리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PCR 검사 횟수도 입국 직후, 시설 퇴소 전, 격리해제 전 등 총 3번으로 늘어난다.
질병청은 "시설 입소 비용은 국비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얀마에서 입국한 내국인에 대해서는 PCR 음성 확인서 제출을 면제하는 조처는 그대로 유지한다.
지난달 중순부터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해외 입국자는 국내로 들어올 때 PCR 검사 결과 음성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지만, 미얀마에서 들어온 내국인은 이 조처가 면제돼왔다.
질병청은 "미얀마 현지 의료상황 등을 고려해 내국인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얀마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이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존처럼 입국 자체가 금지된다. 단기로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 PCR 확인서를 제출한 뒤 입국 후 14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