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변경 신청 가결" 1738억 투입…LH 공동시행사로 사업 참여 확정
창업·신산업 육성 공단 변신 기대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 1공단의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이하 혁신지구)' 지정 변경 승인이 가결돼, 산업융복합 혁신지구와 생활SOC 개선 및 창업·신산업을 육성하는 공단으로 탈바꿈한다.
30일 구미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제27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구미 도시재생혁신지구 지구지정 변경 신청' 원안이 가결·고시됐다고 밝혔다.
혁신지구 조성사업은 구미국가산업단지 1공단의 중심인 공단동 249번지 일대 부지 1만8천230㎡에 사업비 1천738억원을 투입한다.
지구지정 변경 승인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혁신지구 공동 사업시행자로 확정됐다. LH는 사업비 307억원, 200가구 규모의 일자리연계형 행복주택 조성과 사업의 각종 인·허가, 설계 및 시공 등 혁신지구 사업을 총괄할 예정이다.
구미시는 산업융복합 및 제조창업지원시설에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참여를 확정하고, 신산업 육성 정책을 위한 의료·헬스연구센터 및 공단 근로자를 위한 헬스케어센터 등의 운영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게 됐다.
또 ▷산업융복합혁신지구 ▷의료·헬스 융합지구 ▷근로상생복합지구 등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문화·복지 시설 등의 융·복합공간 조성도 착수 가능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