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교 화장실 등에서 학생 등 100여 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전수조사 등을 통해서도 학교 내 불법 촬영 카메라를 찾아내지 못하다가 뒤늦게 가해 교사를 최고 수준의 징계로 교단에서 영구 퇴출하겠다고 나섰다.
29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고교 기숙사와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30대 교사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근무해온 학교 2곳의 여학생 기숙사와 여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전날 구속됐다.
경찰이 A씨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와 PC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불법 촬영은 669건 이뤄졌으며 피해자는 116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동료 교직원이 불법 촬영 카메라를 발견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그동안의 범행이 들통났다. 앞서 A씨가 재직 중이었던 학교는 지난 4월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후 경찰은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다음 주 중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부터 학교 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전수 점검하고 올해부터는 모든 학교와 기관에 연 2회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안내했다. 그러나 A씨가 다른 학교 두 곳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할 때까지 이를 알아채지 못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해 경남 김해와 창녕에서 현직 교사가 교내 여자 화장실에 설치한 불법 촬영 카메라가 잇따라 발견되자 각 시도교육청에 교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 조사에서 A씨는 적발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교육청 전수조사에도 불법 촬영 카메라를 찾아내지 못하고 학교 구성원이 자력으로 범인을 찾아내야 하는 상황까지 왔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A씨 구속과 관련해 "학교 내 불법 촬영 사건 관련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교육의 근간을 허무는 파렴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다시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최고 수준(영구 퇴출)의 징계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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